"5천만 원 내놔" 빚 독촉 시달리다 모녀 상대로 강도질
파이낸셜뉴스
2023.10.31 05:50
수정 : 2023.10.31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나서던 아이와 엄마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7월 7일 아침 8시 5분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 씨와 B 씨의 어린 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 A 씨는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나서던 B 씨 모녀를 보고 흉기를 위협해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5천만 원을 내놓으라"며 돈을 요구했다.
B 씨는 A 씨에게 돈이 없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B 씨의 아버지는 B 씨의 남편에게 연락했고, 이후 귀가한 B 씨의 남편과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A 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빚 독촉을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A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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