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내쫓은 건 학대'…1심 무죄→2심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3.11.08 13:48
수정 : 2023.11.08 13:48기사원문
겨울에 노모 옷 벗겨 쫓아낸 딸 실형 선고
법원, 노모 내쫓은 행위는 학대로 판단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겨울에 노모의 옷을 벗겨 밖으로 내쫓은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계절은 겨울이었고 밤이라 추운 날씨였다.
이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B씨는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노모에게 옷을 입히지도 않고 거실에 방치했고, 결국 B씨는 같은날 오후 9시50분께 숨을 거뒀다.
조사결과 A씨는 어머니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A씨는 법정에서 "옷을 벗겨 밖으로 내보낸 건 학대 목적이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사인은 ‘저체온증 또는 급성 심장사로 보인다. 당뇨합병증이나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피해자는 집 안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고,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말에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고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외부 인자(원인) 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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