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 '똥싸대기' 때린 학부모, 결국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023.11.11 11:14
수정 : 2023.11.11 15: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이날 상해 혐의로 학부모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B씨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씨의 큰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고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B씨를 향해 자녀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B씨 얼굴에 던졌고, 교사의 얼굴과 옷, 안경 등에 인분이 묻게 됐다.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B씨의 남편이 국회 국민청원에 글을 작성했고, 나흘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저귀를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아이를 골방에 재우고, 인원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바람에 아이를 밖에 세워놓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로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의자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