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만한 5세아들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엄마, 징역 10년
뉴시스
2023.11.14 15:40
수정 : 2023.11.14 15:59기사원문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육아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다섯 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4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7시35분 화성시 기안동 거주지에서 아들(5)을 목 졸라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몇 년 전부터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B군에 대해 양육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범행 전날인 3월29일 B군이 다니는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B군이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하고 다른 원생 수업을 방해할 정도로 산만하다'는 말을 듣자 '아들을 잘 키울 자신이 없다'고 판단,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유서에 '너무 힘들다. B군을 먼저 데리고 간다'고 적기도 했다.
A씨는 10여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대체로 자백한 점, 우울증이 심해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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