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선수인데 임신" 전청조, 남현희 만나기 전 성관계男에 사기 혐의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3.11.17 07:16
수정 : 2023.11.17 07: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가 이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5일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청조는 A 씨에게 자신이 승마 선수인데 임신으로 승마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며 대회 주최 측에 3억 5000만원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청조는 이후 A 씨로부터 위약금의 일부를 두 차례에 걸쳐 갈취한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7월 변호인을 보강하는 등 재판 준비에 나섰던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현희 측 관계자는 "전씨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실을 남 감독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SBS연예뉴스에 전했다.
한편 전청조는 지난 10월 26일 새벽 성남시 중원시에 위치한 남현희 모친의 집을 찾아갔다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조사 후 석방됐다.
또한 전청조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검찰에 넘겨졌다. 남현희 역시 사기 공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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