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 2심도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2023.11.23 16:32
수정 : 2023.11.23 16:32기사원문
성추행 사건 후 '허위 신고'라며 명예훼손…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확정받은 장모 중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된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범행과 관련해 실제와 다른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피고인의 말을 들은 부대원들은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을 정확히 알았다면 탄원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을 한 것이 아니지만 모두 같은 부대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고, 폐쇄적·집단적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발언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대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조직 내 고립돼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 등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장 중사는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직후 부대 내 동료들에게 이 중사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방적으로 추행했음에도 직속상관에게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증거에 따르면 장 중사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당했다", "여군을 조심하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 중사는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지난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