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 2심도 징역 1년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3 16:32

수정 2023.11.23 16:32

성추행 사건 후 '허위 신고'라며 명예훼손…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지난 2021년 10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21년 10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확정받은 장모 중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된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행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고, 피해자 역시 군대 조직 특수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범행과 관련해 실제와 다른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피고인의 말을 들은 부대원들은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을 정확히 알았다면 탄원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을 한 것이 아니지만 모두 같은 부대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고, 폐쇄적·집단적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발언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대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조직 내 고립돼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 등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장 중사는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직후 부대 내 동료들에게 이 중사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방적으로 추행했음에도 직속상관에게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증거에 따르면 장 중사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당했다", "여군을 조심하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 중사는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지난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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