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계동 강간 미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3.11.24 14:02
수정 : 2023.11.24 14:02기사원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강간미수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일반 국민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부수 처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선고 결과가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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