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울시교육청,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3.11.24 16:18
수정 : 2023.11.24 16: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녀의 부정행위가 적발당한 뒤 피켓 시위 등을 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당국이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한 뒤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받는 교원을 보호하고, 해당 학부모를 엄정 대응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동으로 A씨를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교원안심공제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안내,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 한 고등학교 교사인 B교사는 수능 당일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던 C수험생을 부정 행위로 적발했다. 이후 17일 C수험생의 학부모 A씨는 B교사의 근무지로 찾아와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며 1인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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