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유관기관 "무차입 공매도 사전방지체계 구축 적극 노력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3.11.27 12:00
수정 : 2023.11.27 13: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증권 유관기관이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선례가 없는 적극적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공매도 대차거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관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27일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은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증권 유관기관은 무차입 공매도는 전세계적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사후 적발·제재 중심이며, 사전 방지 체계는 선례가 없는 적극적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스템 도입을 위해선 △모든 투자자의 잔고정보를 중앙시스템에 실시간 집적 △잔고 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결 등의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유관기관 측은 "기존 국회 법안소위 등에서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지만, 유관기관은 이에 대해 다시 검토해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관기관 측은 대차 상환기간을 대주와 같이 90일+연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90일 단위로 연장·보고해야 함에 따라 대차기간이 무제한인 현행보다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대주와 달리 대차에는 중도상환의무(리콜)가 유지되므로 상환기간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대주가 더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유관기관 측은 대차거래가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체 대차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에 불과한데, 대차 상환기간 연장을 제한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약 62조원 규모의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대차거래만 글로벌 스탠다드와 지나치게 괴리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대차거래는 국제대차거래 표준계약서(GMSLA)를 따르고 있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상환기간이나 연장에 대한 제한이 없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어 괴리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대차거래 연장을 제한할 경우 개인투자자 공매도를 위해 제공되는 대주 재원 마련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관기관 측은 대주의 담보비율을 대차와 같이 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시장참여자가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밝혔다.
대차 담보비율 정책 관련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대차 담보비율을 현행 대주 담보비율 수준인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관기관은 담보비율이 비단 주식대차 뿐만 아니라 131조원 규모의 채권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관기관은 "이러한 담보부담은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실제 필요보다 과도한 담보 요구로 인해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차 담보비율을 인상할 경우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유관기관은 "예탁원이 담보권을 행사하는 거래의 경우, 시장 관행을 감안해 담보비율 105%를 적용하고 있다"며 "공매도 거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뤄져 국내 법률로 담보비율을 조여도 적용하기 쉽지 않아 국내 기관에 대해서만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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