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산림조합장 선거, 100만원 건넨 후보 등 벌금형
뉴시스
2023.11.28 15:01
수정 : 2023.11.28 15:01기사원문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돈 봉투를 건넨 조합장 후보와 비상임 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후보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 조합 비상임 이사 B(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포항시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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