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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산림조합장 선거, 100만원 건넨 후보 등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3.11.28 15:01

수정 2023.11.28 15:01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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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돈 봉투를 건넨 조합장 후보와 비상임 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후보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 조합 비상임 이사 B(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에게 인맥이 넓은 C씨를 소개받은 뒤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사전에 A씨에게서 건네받은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C씨에게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포항시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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