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연 7만가구 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2023.11.30 18:22   수정 : 2023.11.30 18:22기사원문
앞으로 혼인·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이 강화된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이 신설되고, 민간물량의 다자녀 특공기준, 맞벌이 소득기준 등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1월 30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우선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연 7만가구를 공급한다.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가구)을 신설한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한다. 통합공공임대는 10%가량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할 때는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에는 출산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민간분양은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기존에는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이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 15%와 출생일반 5%을 공급한 뒤 우선 35% , 일반 15%, 추첨 30%를 배정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자녀 수 배점도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에서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높아진다.

또한 혼인으로 인한 청약 불이익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중복당첨돼도 선신청분은 유효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된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규정은 없애기로 했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면서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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