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신생아 특공' 연 7만가구 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30 18:22

수정 2023.11.30 18:22

혼인·출산가구 청약혜택 늘려
민간물량 다자녀도 '2자녀'부터
부부 중복당첨때 선신청분 유효
'신생아 특공' 연 7만가구 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앞으로 혼인·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이 강화된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이 신설되고, 민간물량의 다자녀 특공기준, 맞벌이 소득기준 등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1월 30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우선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연 7만가구를 공급한다.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가구)을 신설한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한다. 통합공공임대는 10%가량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할 때는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에는 출산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민간분양은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기존에는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이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 15%와 출생일반 5%을 공급한 뒤 우선 35% , 일반 15%, 추첨 30%를 배정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자녀 수 배점도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에서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높아진다.

또한 혼인으로 인한 청약 불이익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중복당첨돼도 선신청분은 유효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된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규정은 없애기로 했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면서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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