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지하상가 점포 662곳 부가세 부담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3.12.06 09:45
수정 : 2023.12.06 09: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공기업과 지하도상가 상인회가 힘을 모아 소상공인의 세금부담 완화를 이끌어냈다.
부산시설공단은 내년부터 서면지하도상가 점포의 간이과세 적용 확대로 서면몰·부전몰 소규모 점포 662곳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추가로 줄어든다고 6일 밝혔다.
그 결과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발표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과 서면몰의 33㎡이하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662개 점포가 추가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서 제외돼 총 987개 점포(71.5%)에 세금완화 혜택이 적용되게 됐다.
지하도상가 점포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1인 영세사업자로 세금 완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산지역 지하도상가 점포 중 325개(23.6%)만 국세청 간이과세 기준에 포함돼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을 위해 납부와 신고를 간소화한 제도다.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변경된 과세기준 적용과 변경절차 안내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소비 위축과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 적극행정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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