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제조 마라탕 소스 납품한 가맹본부 등 19개 업소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3.12.07 10:48
수정 : 2023.12.07 10: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마라탕 육수와 소스 등을 불법으로 제조해 납품한 가맹사업본부를 비롯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해 판매한 부산지역 식품업소 19곳이 적발됐다.
7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김치류 제조·판매업소, 가맹사업(프랜차이즈)점 등 시내 농·축산물 관련 식품 취급업소 205곳으로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특히 최근 인기 음식으로 떠오르는 중인 마라탕을 취급하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부산지역에 본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한 마라탕 가맹사업본부 1곳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마라탕육수가루, 마라탕 소스, 샹궈 소스를 불법으로 제조해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없이 가맹점 11곳에 납품해 적발됐다. 이 가맹사업본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최근 10개월간 약 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맹사업본부의 불법 제조 무표시 제품을 납품받아 조리에 사용한 11곳의 가맹점도 함께 적발됐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된 2곳은 치킨 판매업소로 직접 제조한 치킨 소스류를 타 판매업소와 가맹점 공급계약을 맺고 불법적으로 납품해오다 적발됐다.
한편 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19곳의 영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 제품을 식품제조 및 조리에 사용한 경우 ‘식품등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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