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미처벌'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1       2023.12.08 15:57   수정 : 2023.12.08 15:57기사원문

전국교사일동 선생님들이 30일 오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에 동의한 12만5천여명의 교사와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회복 및 순직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3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한병찬 기자 =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11명, 찬성 20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엔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된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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