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한병찬 기자 =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11명, 찬성 20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엔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된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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