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삥술'에 바가지…만취손님 방치 숨지게 한 40대 2심도 징역 3년6월
뉴스1
2023.12.10 10:59
수정 : 2023.12.10 11:17기사원문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운영자 A씨(48)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흥업소 운영자인 A씨는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 남성을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도 있다. 당시 숨진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 중 사기·유기치사 혐의를 포착해 집중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수사 도중 다른 공범들과 달리 도주했다.
1심은 “각 범행의 내용이 조직적·계획적·반복적으로 이뤄져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사건직후 주점내 설치된 CCTV 해체를 지시하고, 주점장부를 직접 폐기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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