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우즈벡 유학생 수십명 강제 출국 논란…경찰 수사

뉴시스       2023.12.12 15:53   수정 : 2023.12.12 15:53기사원문
학교 측 "체류 조건 충족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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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오산시 소재 한신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수십 명을 강체 출국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신대는 지난달 27일 오전 부설 어학당에 다니는 우즈베키스탄 소속 유학생 23명을 대형 버스에 탑승시켜 인천국제공항으로 간 뒤 '체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귀국해야 한다'며 학생들을 출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3명 가운데 1명 학생은 당시 건강 문제로 출국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한 유학생 가족이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신고, 오산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한신대는 이 사건 관련 해당 유학생들이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정하는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처지다.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1000만 원 이상 계좌 잔고를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이 잔고 유지가 안 되는 등 규정 미비 사항이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이번 출국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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