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체류 조건 충족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결정"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신대는 지난달 27일 오전 부설 어학당에 다니는 우즈베키스탄 소속 유학생 23명을 대형 버스에 탑승시켜 인천국제공항으로 간 뒤 '체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귀국해야 한다'며 학생들을 출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3명 가운데 1명 학생은 당시 건강 문제로 출국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한 유학생 가족이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신고, 오산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한신대는 이 사건 관련 해당 유학생들이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정하는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처지다.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1000만 원 이상 계좌 잔고를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이 잔고 유지가 안 되는 등 규정 미비 사항이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이번 출국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