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른 '좋아요' 이제 팔로워 가려서 노출시킨다"..인스타그램 新정책
파이낸셜뉴스
2023.12.13 15:02
수정 : 2023.12.13 15: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인스타그램(운영사 메타)'이 특정 이용자에 따라 자신이 누른 '좋아요'를 공개하고 비공개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최근 개인 정보 문제와 관련해 SNS가 큰 주목을 받자, 메가 플랫폼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매체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사용자가 게시물과 릴스(짧은 영상)에서 자신이 누른 '좋아요'를 확인할 수 있는 팔로워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크게 4가지로 △모든 사람이 '좋아요'를 볼 수 있도록 허용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볼 수 있도록 허용 △가까운 친구가 '좋아요'를 볼 수 있도록 허용 △다른 사람에게 '좋아요' 노출 차단 등이다.
이는 인스타그램이 새롭게 추진하는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참여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한편 인스타그램은 올해 13주년을 맞이한 대형 SNS 플랫폼이다. 약 20억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플랫폼 자체는 사진 및 동영상 공유가 위주로, 당장 보이는 UI(사용자 인터페이스) 또한 굉장히 심플하다. 게시물의 경우 이용자에게 좋아요, 댓글, 공유 등의 기능 정도만 선보이고 있다.
다만, 이 '좋아요' 기능은 자신이 팔로잉 중인 이용자가 어느 게시물에 눌렀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팔로우를 하지 않았더라도 게시물 내 '좋아요' 항목을 누르면 누가 눌렀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은 당초 크게 문제 삼지 않은 내용이지만, 최근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기능마저도 사생활 침해라는 요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문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는 배우 이진욱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사필귀정(事必歸正)'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 화제가 된 건이 있다.
인스타그램은 이러한 개인 정보 관련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해당 기능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계속해서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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