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심항공교통 실증단지 현장간담회…법제 지원 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2023.12.14 15:57
수정 : 2023.12.14 15: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14일 전남 고흥군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단지에서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한 법제적 성과와 그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K-UAM 통합운용 분야 실증사업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인 K-UAM 드림팀(SK텔레콤, 한화시스템, KAC), 롯데컨소시엄(롯데정보통신), UAM Future팀(카카오모빌리티, LG유플러스, GS건설), 현대자동차-KT컨소시엄(현대자동차, 현대건설, KT), 대한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컨소시엄(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UAMitra(UAMitra, 드론시스템), 대우-제주컨소시엄(제주항공) 등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관계법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신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검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지난 10월 24일 공포됐으며, 내년 4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조율해 도심형항공기 개발 지원 업무의 근거를 이 법에 담으면서도, 부처 간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 국회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박종구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부처 간 의견조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입법 과정의 막힌 혈을 뚫어주는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라며 “미래 전략산업인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해 도심항공교통법의 제정을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해당 법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속·면밀한 사전심사 등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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