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오늘 1심 선고…檢은 징역 3년 구형

      2023.12.22 05:59   수정 : 2023.12.22 0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선고기일은 연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투약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 매일 같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한지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푸셔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LSD, MDMA,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MDMA 등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한편 전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두환씨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죄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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