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금융권 금리 부담 경감 '폭넓게'...이차보전 사업예산 3000억원 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3.12.22 08:48   수정 : 2023.12.22 08:48기사원문
5% 초과 7% 미만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이자 캐시백
금리 7% 이상 차주는 '저금리대환프로그램' 이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도 이자부담 일부를 경감받게 됐다. 금리 수준에 따라 7% 이상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국회가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를 위한 2024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000억원도 21일 확정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이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예산 3000억원안을 통과시켰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은 원활한 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수혜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해당 유관기관들 간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식이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예산 76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동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도 이날 발표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방안 외에, 내년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조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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