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문재인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무혐의' 처분

뉴스1       2023.12.28 19:36   수정 : 2023.12.28 19:36기사원문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전경./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가 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단은 지난해 5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양산시 소재 농지 1844㎡를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문 전 대통령이 위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 목적, 영농 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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