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문재인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무혐의' 처분
뉴스1
2023.12.28 19:36
수정 : 2023.12.28 19:36기사원문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가 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단은 지난해 5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양산시 소재 농지 1844㎡를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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