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KTX 동행자 마일리지, 유아 중증장애인 자동 적립" 권고
파이낸셜뉴스
2024.01.03 13:33
수정 : 2024.01.03 13:33기사원문
동행자 별도 신청하는 불편 해소
SRT엔 앱에 지연 정보 표시 권고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철도(KTX) 운영사인 한국고속철도에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한 사람이 KTX 승차권을 2매 이상을 구매하면 구매자에게 1매분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나머지 마일리지는 동행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적립해야 했다.
앞으로 동행자 중 유아·어린이,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승차권 구매자에게 마일리지가 자동 적립된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는 누리집과 모바일앱(코레일톡)에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안내 문구를 상시 게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수서고속철도(SRT)에 대해서는 역사 내 전광판과 모바일 앱으로 안내되는 열차 지연 정보를 동일하게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SRT는 지난해 말 부터 역사 내 전광판과 SRT 모바일앱 예매 목록 간 지연정보를 일치시키고, SRT 모바일 승차권에 지연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