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금투상품 투자위험 고려해 가입해야"…금감원 안내

뉴시스       2024.01.09 06:02   수정 : 2024.01.09 06:02기사원문
금융꿀팁-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들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자금운용계획,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펀드 선택 시 위험등급과 수익률, 운용규모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꿀팁-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를 안내했다.

우선 사회초년생들은 안정적인 적립식 펀드투자로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적립식 펀드투자는 장기적으로 평균 매수단가는 낮아지고 수익률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금융회사의 '자동매수' 기능을 이용하면 매월 지정일에 자동으로 계좌이체·펀드매수가 이뤄지므로 편리하게 적립식 펀드투자가 가능하다.

이어 펀드 선택 시 위험등급·수익률·운용규모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사 홈페이지, 간이투자설명서 등에 표시된 위험등급을 참고해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공격적인 투자라도 일부는 저위험 펀드에 분산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고위험 펀드는 당장 1~2년 안에 사용할 돈이 아닌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아울러 펀드의 과거 수익률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운용규모가 작은 펀드는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절세를 위해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신입사원은 연금계좌를 개설해 미래의 노후를 대비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16.5%의 세금을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는 중도인출이 어렵거나(IRP) 중도인출 시 고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너무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또 노후자금과 결혼, 주택구매 등 중단기 필요자금을 구분해야 한다. 노후자금은 연금계좌를 이용하고 중기 필요자금은 ISA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종류형 펀드 투자 시 장기투자는 종류(클래스) A, 단기투자는 종류(클래스) C가 유리하다.

종류형 펀드는 투자자가 펀드 가입 시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비용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의 펀드 안에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가 다른 여러 종류가 있는 펀드다.

종류 A는 가입 시 일회성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매년 부과되는 판매보수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장기투자에 유리하다. 반면, 종류 C는 판매보수가 종류 A 대비 높지만, 가입 시 일회성 판매수수료가 없어 단기투자에 적합하다.

해외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환율변동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해당 상품의 가격변동뿐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 손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 투자 판단 요소로 투자상품의 위험도와 기대수익률뿐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른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환율변동 위험을 줄인 환 헤지(hedge) 상품도 있으며 상품명에 (H)로 표시되니 투자할 때 참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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