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영어성적 유효기간 2년→5년 확대
연합뉴스
2024.01.09 10:00
수정 : 2024.01.09 10:00기사원문
공인노무사 영어성적 유효기간 2년→5년 확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수험생은 기존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바뀐 인정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무원 시험,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공인회계사 등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쓰이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도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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