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미수죄' 처벌 규정 신설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4.01.09 13:41
수정 : 2024.01.09 13:41기사원문
피해아동보호 공백 방지 강화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살해미수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이수명령을 동시에 병과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현재는 '유죄판결 선고시'에만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할 때 보호시설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연고자에게도 인도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수사 중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부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응급조치·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돼 피해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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