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국내 제작비 80% 넘으면 추가 세액공제
파이낸셜뉴스
2024.01.23 16:26
수정 : 2024.01.23 16:26기사원문
가업승계특례 업종 분류 기준 완화
CFC 이자·배당관련 이자도 과세 특례
[파이낸셜뉴스]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촬영 제작 비용 중 국내 지출이 80% 이상인 콘텐츠에 대해 최대 15%의 세액 공제가 추가된다. 기본 공제와 합하면 대기업은 제작비의 최대 15%,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변경의 범위는 대분류로 확대했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은 콘텐츠 산업의 투자·고용 파급효과와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세제혜택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우선 촬영 제작비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작가, 스태프, 배우 출연료 등 내국인에기 지급한 비율이 80% 이상, 후반 제작비용 등 국내 지출 비용 80% 이상, 주요 IP(방송권·전송권·배포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등 4가지 조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추가 공제를 해준다.
이같은 '1+3 요건'을 충족한 영상 콘텐츠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제작비의 10%, 중소기업은 제작비의 15%를 각각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내 영상제작사의 80~90%는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행령 추가공제 요건에 명시된 '내국인' 역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조특법상 내국인(국내 거주자)으로 규정됐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도 내놨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변경의 범위는 대분류로 확대했다. 제조업(대분류) 내에서 식료품 제조업(중분류)에서 음료 제조업(중분류)으로 업종을 변경해도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해외건설 자회사의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례의 적용 대상은 국내 건설 모회사가 지분 90% 이상 보유한 자회사로 규정했다. 대손충당금 범위에는 자회사로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발생하는 채권도 포함됐다.
국내 모회사가 100% 보유한 해외 자회사의 경우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손금으로 인정한다.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특정외국법인(CFC) 과세를 배제하는 요건은 완화한다. 현재 지주회사 전체소득에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배당소득의 비중이 90% 이상이면 과세가 배제되는데, 이자·배당소득에 따른 예·적금 이자도 이자·배당소득에 포함한다.
러시아의 조세조약 중단에 따른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해 제한세율을 초과 과세한 세액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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