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자발적 매춘" 발언 류석춘 '무죄'…정대협 부분 일부 유죄(상보)
뉴스1
2024.01.24 11:16
수정 : 2024.01.24 11:40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발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적절치 않다"면서도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 연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했다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19일 연세대 전공 강의 중 학생 50여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일본군에 강제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류 전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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