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부탄가스 폭발시킨 50대 남성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024.01.24 18:52
수정 : 2024.01.24 18:52기사원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께 아파트 공용계단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화재를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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