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파트서 부탄가스 폭발시킨 50대 남성 구속기소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4 18:52

수정 2024.01.24 18:52

뉴스1 제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부탄가스통을 폭발시켜 유리창을 깨트린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께 아파트 공용계단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화재를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바닥에 부탄가스통 3개를 두고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뒤 부탄가스 위에 올려 부탄가스통 1개가 폭발시켰다. 이로 인해 근처 유리창 일부가 깨지고 계단 벽면과 복도에 그을음이 생겼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범행 이후 A씨는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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