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성 재소자 엉덩이 주무른 50대 벌금형
연합뉴스
2024.01.25 11:58
수정 : 2024.01.25 11:58기사원문
교도소 동성 재소자 엉덩이 주무른 50대 벌금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교도소에서 동성 재소자를 추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교도소 수감 시절, 수감 시설 내부를 청소하던 20대 남성 피해자 엉덩이를 2~3회 주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판사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부과하지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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