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재, 美 취업 길 확대된다
파이낸셜뉴스
2024.02.04 07:00
수정 : 2024.02.04 07:00기사원문
우선, 간략히 설명하자면, 접수가능일이란 해당 비자신청자의 우선일자가 실제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날짜를 말한다. 승일가능일이란 해당 비자나 영주권 신청자의 우선 일자가 실제 비자나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쿼터 순위안에 들어오게 될 때의 날짜는 의미한다. 이번에도 역시나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숙련직만 아주 약간의 진전 (한 달 정도)가 있었고, 나머지 카테고리는 여전히 움직이질 않고 있다. (물론, 취업 1순위와 투자이민은 승인 가능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다행히, 석사학위 이상의 소유자들 (혹은 학사학위+5년이상 관련분야 경력), 특히 'STEM' 전공자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국익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프로그램이다. 쉽게 말해, 영주권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창업을 하는 경우도 NIW를 신청할 수 있다. NIW 신청자는 본인이 하려는 일이 국가적 중요성을 띄며, 본인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미 이민국 (USCIS)은 공식적으로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등 일명 'STEM' 전공자들을 더 우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국가 안보에 필요한 기술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NIW를 준비하는 STEM계열 전공자들에게 또 하나의 희소식이 전해진 것은, 지난 10월 30일,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AI 행정명령 (Executive Order)을 발표하고 난 후다. AI 와 기타 STEM 분야 관련 인재 유치를 위해 미국 이민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기시간을 축소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 하에, AI 전문가들을 미국으로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바이든 정부의 이 행정명령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AI 관련 전공자들의 미국이민이 좀 더 빠르고 쉬운 방법으로 처리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국익을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또한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들이 미국 진출길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관련 전공자들이라면, 고용주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NIW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하루빨리 확인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강지니 미국 변호사·미주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 부회장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