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 규제 완화 추진…하한 규모 700억원

파이낸셜뉴스       2024.01.31 18:00   수정 : 2024.01.31 18:00기사원문
SW진흥법 개정 추진
기획·설계 사업은 제한 無
"신기술 접목으로 새로운 SW 생태계 마련 기대"
700억 이상 대형사업에
상출제 대기업 참여 허용
상생·동반성장 감안해
中企 참여가능 사업구간 30억원 미만으로 확대
상생협력 평가제도 개선
컨소시엄 구성 제한 완화
대형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 강화
예외사업 심의기간 단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공공 SW 기업·설계 사업은 모든 기업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대기업이 수주할 수 없었던 대형사업과 관련해선 700억원 이상 사업의 문호를 대기업에도 개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 성장·상생을 위한 법·제도 개편 및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가 시행된 후 사업자 다변화 및 국내 SW 산업 확대에 기여해 온 관련 제도를 이제는 산업 경쟁력 및 품질 제고를 중심에 두고 11년 만에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SW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공공 SW 설계·기획 사업의 진입장벽을 허물 계획이다. 설계·기획 사업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 개방해 기존 용역구축(SI) 위주의 공공 SW 시장의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하고, 검증된 상용 SW 활용, 모듈화 설계,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민간 신기술 도입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상출제 대기업 참여가 제한돼 왔던 대형사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대형 공공 사업 영역 기준을 지정한다. SW 진흥법 개정을 통해 사업금액 7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상출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쟁을 통한 최적사업자 선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현재도 7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규제완화가 기업 간 상생협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공공 SW 사업 관련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구간을 기존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 중소기업 사업 참여 기반을 보완한다.

아울러 상생협력 평가제도(예외인정 사업과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 기준)에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 기준을 기존 '50% 이상=만점'에서 '40% 이상=만점'으로 완화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소폭 확장할 예정이다. 컨소시엄 구성 제한과 관련해선 1000억원 이상 대형 SW 사업에 대해 컨소시엄 구성 기업 수를 10개 이하(기존 5개 이하), 최소지분율을 5% 이상(기존 10% 이상)으로 두는 기준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공 SW 사업 품질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형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 강화와 예외사업 심의기간 단축도 함께 추진한다.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의 경우 하도급 비중이 낮고 사업자의 직접수행 비율이 높을 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정조정실과 함께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중소 SW 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속 제공하면서도 공공 SW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왔다"며 "11년 만의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두고 국민 생활·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공공 SW 사업에서 역량 있는 기업들이 제한없이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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