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파이낸셜뉴스
2024.01.31 15:59
수정 : 2024.01.31 1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월 31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한달간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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