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파이낸셜뉴스
2024.01.31 16:18
수정 : 2024.01.31 16:18기사원문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141개사 가운데 총점 1천점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KBS제1UHDTV방송국(700.60점) 1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SBSDTV방송국(696.60점) 등 52개, 650점 미만 방송국은 광주MBC AM방송국(628.59점) 등 88개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조건부 재허가 의결에 앞서 650점 미만 평가를 받은 28개사 88개 방송국 중 방송사업 운영 능력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8개사(제주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엠비씨충북, 울산방송, 광주방송, 청주방송, 제주방송, 경인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위한 청문을 지난 22~23일 실시했다.
방통위는 청문을 통해 재허가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향후 방송사업에 대한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해 청문주재자 의견과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허가 거부’ 대신 ‘조건부 재허가’했다. 다만 대상 사업자가 ‘조건부 재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작년 12월 31일에 재허가 심의·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한 뒤 지난 1개월간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는 등 재허가 여부를 고민했고, 이에 따라 각 사업자별·방송국별 심사결과와 매체 특성을 고려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의무 이행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며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 받는 재허가가 국민에게 공적책임을 약속하는 행위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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