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참가 고대생 44년 만에 '죄 안됨' 처분
파이낸셜뉴스
2024.02.02 14:25
수정 : 2024.02.02 14:25기사원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A씨의 처분을 기소유예에서 '죄가 안됨'으로 변경했다.
'죄가 안됨'은 피의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것이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