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제한대상자도 발급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4.02.04 12:00
수정 : 2024.02.04 12:00기사원문
7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교부제한 해제 근거 구체화...
[파이낸셜뉴스]
대학생 A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릴 적 가정폭력 문제로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였던 아버지에 대해 A군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했던 것도 해지하려고 했으나, A군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았다. 교부제한 신청자였던 어머니만 해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개정안은 교부제한 해제사유로 ‘교부제한을 신청한 사람’(가정폭력피해자)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했다. 그 밖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개정안은 제한신청자 이외의 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신청자가 사망해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부제한 해제 신청 시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라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절차 등 진행과정에서 사망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서 겪었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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