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車 건보료 부담 감소" 2월부터 지역가입자 月 2.4만원 감소
파이낸셜뉴스
2024.02.06 10:00
수정 : 2024.02.06 10:00기사원문
재산 기본공제 1억원 상향, 車 부과 건보료 사라져
[파이낸셜뉴스]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2월부터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9만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평균 월 2만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올해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오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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