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관리기금으로 가축분뇨 관리·녹조 예방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4.02.06 10:06
수정 : 2024.02.06 10: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강가에 방치된 가축분뇨를 관리하고 녹조를 예방·저감하는 데 수계관리기금을 쓸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규모는 2793억66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은 1887억7900만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은 1613억2100만원이다.
이번 개정은 2022년 봄부터 작년 봄까지 이어진 남부지방 가뭄 당시 수계관리기금 용도가 '수질관리'로 제한돼 기금을 활용할 수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기금 용도를 '물관리'로 확대하면서 이뤄졌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등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금으로 관련 사업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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