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책임 ‘첫’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4.02.06 15:59
수정 : 2024.02.06 15:59기사원문
원료에 대한 불충분한 심사 및 불완전한 고시로 인한 국가 책임 인정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3명에게 300만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공표 단계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선고에 앞서 피해자 측과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 등은 조정이 성립돼 이들에 대한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다. 나머지 제조업체 세퓨와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세퓨 측이 피해자 13명에게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은 판결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입증이 덜 됐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해성 심사 등은 모두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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