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수수'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4.02.07 13:27
수정 : 2024.02.07 13: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수수 의원으로 의심받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수 의심을 받는 의원을 기소한 첫 사례다.
같은 해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