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 내세워 코인 시세 조종…피카코인 대표 보석 석방
뉴스1
2024.02.07 12:32
수정 : 2024.02.08 09:42기사원문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미술품 조각투자'를 내세워 암호화폐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의 보석 청구를 지난 5일 인용했다.
지난해 7월 구속된 송씨와 성씨는 약 6개월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의 따르면 이들은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한 이희진씨(37) 형제와 공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암호화폐의 가격을 부양한 뒤 매도하는 방법 등으로 3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카는 유명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홍보한 암호화폐다.
이들은 암호화폐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피카 코인의 상장 신청 시 유통물량 계획 등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미술품 조각투자증권 거래와 관련해 기존 투자 유치 성과 등을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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