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마약범죄도 공익신고...최대 5억원 포상금"
파이낸셜뉴스
2024.02.08 11:57
수정 : 2024.02.08 11:57기사원문
공익 신고자 형 감경 및 면제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8일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을 180개로 규정했으며, 권익위는 이후 대상 법률을 확대해서 운영해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신고자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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