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4.02.08 13:54
수정 : 2024.02.08 13:54기사원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를 받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씨 변호인 1명도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로 송치했다.
황씨는 영상 촬영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황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등 2명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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