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가 뭐길래.."단순 행정구역만 커진다고 능사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4.03.06 10:26
수정 : 2024.03.06 10:26기사원문
즉 특정 행정구역의 면적이 아닌, 특정 도시생활권의 인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개념인 셈이다.
정치권 여기저기서 발화되는 '메가시티'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은 지난 7일 '메가시티지원에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메가시티를 '인접한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인접한 1개 이상의 시ㆍ도와 1개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형성한 초광역권의 전체를 합친 행정구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메가시티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메가시티, 인구에 집중된 개념
국제연합(UN)의 통계국이 내린 정의에 따르면, 메가시티(Megacity)는 도시집적지역(Urban agglomeration)의 거주자가 1000만명을 넘는 도시부를 일컫는다. 여기서 도시집적지역이란 인공건조물과 주거지역, 인구밀도 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의미한다. 즉 메가시티는 '거대한 도시'를 의미하는 셈이다. '거대하다'는 인구가 10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도시'는 주변 지역과 견줘 인구밀도가 높고 다수의 인공건조물 등으로 이뤄진 지역으로 구체화한다.
메가시티는 행정구역의 넓이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UN 통계국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특정 도시권에 정주하는 인구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다. 그렇기에 확장된 행정구역을 위해 메가시티를 내세우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B씨는 "최근 행정구역의 확장을 이야기하면서 메가시티를 사용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데 전공자로서 다소 위화감을 가진다"며 "메가시티는 특정한 생활권에서 도시적 생활양식을 누리며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냐 적냐로 판가름 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