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월까지 음주·난폭운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2024.02.25 18:58
수정 : 2024.02.25 18:58기사원문
경찰청은 음주 및 난폭 운전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특별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주간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도경찰청·경찰서별로 선정한 지점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벌인다.
개학철을 맞아 음주 교통사고가 이어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집중 음주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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